|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1일 상품판매(홈쇼핑)방송 대표자들과 만나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방송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식품 판매방송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현저하게 다른 상품의 모습을 시연을 통해 보여주는 심의 사례들이 있었다"며 "위원회에서 지난 7월 '관련 규정 준수 촉구' 공문도 보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류까지 식품류 판매 그리고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판매는 기만이나 과장이 없도록 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또 "방송 중 출연진, 특히 쇼호스트의 신중한 언행과 품격 있는 진행을 당부드린다"며 "최근 위원회에서 생방송 도중 진행자로서의 품격을 지키지 못한 심의 안건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적 있다. 홈쇼핑의 경우도 비속어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중징계를 몇 차례 내렸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홈쇼핑 정윤정 쇼호스트, CJ온스타일의 유난희 쇼호스트 방송분에 대해 각각 법정 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내린 것을 언급한 것이다.
류 위원장은 그러면서 "상품 판매를 위해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은 홈쇼핑에 대한 시청자 신뢰를 실추시켜 결과적으로 홈쇼핑을 떠나게 만드는 시청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아울러 "자체 심의 강화와 업무 교류를 당부드린다"며 홈쇼핑 방송사별 심의 제재 현황과 제재 내역별 심의 현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올해 1~10월 홈쇼핑 7개 사에 대해 총 32건을 심의하고 제재했다. 이 중에는 법정제재도 9건 포함됐다.
lis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