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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직원들의 성 비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A댐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성비위 문제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벌였다.
공사는 해당 직원이 지난 3월부터 4개월가량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파면은 수자원공사 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공사 측은 "형사 고발은 개인 간 문제라고 판단해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 초 B댐 지사에서도 성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장직급인 3급 직원이 성추행·성 비위를 저지르고 특정 직원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수자원공사는 해당 직원을 3급에서 4급으로 강등 조치했다
공사 측은 "부적절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무 기강을 바로잡고 내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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