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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아내가 정신 질환과 자궁이 없는 것을 숨기고 결혼했다며 중국 남성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결혼을 앞두고 그는 신부 값으로 약 5만 위안(약 963만원)을 처가에 보냈다.
결혼식 이후 그는 아내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아내가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
이에 저우는 아내와 가족들이 혼전 질환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했다.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저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투병 사실이 있다면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알려야 한다"며 혼인 무효 결론을 내렸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