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민원이 종결처리 됐다.
|
일부는 "1년에 52억원씩 버는 근로자가 어디에 있나", "노동자 코스프레", "이제 감정팔이 하지 말고 법대로 하면 되겠다", "뉴진스라는 '갑'이 매니저를 향해 저지른 갑질일 뿐", "탈 하이브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애초에 성립될 일이 아니었다", "무리한 국감쇼"라는 등 쓴소리를 했다.
|
이에 정치권에서도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닌 '예외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연예인을 예외대상자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2019년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연예인은 자신의 끼와 능력을 바탕으로 재능 노동을 하고 있는 만큼, 다른 형태의 노동자성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뉴진스는 13일 하이브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하이브 내부 문건에 대한 조치, 하니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