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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경기 광주시와 양평군 일부 지역의 음식점 영업 규제가 완화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가는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주민 총 호수(가구 수)의 5% 범위 이내, 음식점 바닥면적은 100㎡ 이내로 원주민의 음식점 용도 변경이 허용된다.
다만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이면 각각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면적은 150㎡까지 규제가 완화되며, 수질이 기준치 50% 이하면 음식점 개수 또는 면적 규제 중 하나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 남종면 분원 19만8천여㎡는 주민 총 호수의 10% 이내까지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음식점 바닥면적 합계는 150㎡ 이내까지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 54만9천여㎡와 국수 26만7천여㎡는 총 호수의 10%까지 규제 완화가 적용됐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차례 실시한 수질 측정에서 기준에 부합해 규제 완화를 적용받게 됐다.
광주시 분원의 경우 수질이 25% 이하를 기록해 음식점 개수와 면적 규제 모두 완화됐고, 양평군은 50% 이하여서 두 규제 중 하나인 개수 규제만 완화됐다.
수질에 따른 규제 완화는 올해 8월 환경부가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규칙 개정은 도가 환경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온 사항이다.
도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고려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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