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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A씨는 동남아 현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했다가 IC칩을 탈취당했다. 상점에 근무하던 범인은 다른 카드에 IC칩을 탑재해 카드를 썼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1천198건, 16억6천만원 상당이며, 이중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이 1천74건, 15억원으로 90% 안팎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시 출국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국가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부정사용 등 원하지 않는 해외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카드사의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 서면 누락이나 카드 양도 등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일부 책임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해외여행시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사용하되 이동시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고 제언했다.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거나 분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보상률을 낮출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제공받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정보 탈취우려가 있는 해외 사설 ATM기 이용을 삼가고, 비밀번호 입력 거래시 자판을 가려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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