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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불면증을 해소해 주겠다며 여자친구에게 '프로포폴(정맥 마취제)'을 과다 투여한 중국 의사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수술·진단을 위한 진정, 전신 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다.
그러다가 지난 3월 6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쿠는 총 1300㎎의 프로포폴을 첸의 몸에 20회 이상 주입했다. 오전 6시쯤 쿠는 홀로 호텔을 나섰고 첸 혼자 주사할 수 있도록 남은 프로포폴 100㎎을 방에 두고 나왔다. 일을 마치고 이날 오후 2시쯤 쿠는 호텔로 돌아왔는데 첸은 이미 사망한 후였다.
부검 결과, 첸의 사망 원인은 급성 프로포폴 중독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변호인은 "당일 오전 8시 30분 전까지 첸은 살아있었다"면서 "남겨둔 프로포폴 100㎎을 첸이 스스로 주사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징역형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 가족에 적극적인 보상을 한 점은 참작이 된다"면서 "하지만 주사 및 약물을 제공한 것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형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