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유미어스바이오(대표 유창곤)의 고관절 골절 치료 및 예방 의료기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최근 인정비급여 허가를 받았다.
회사는 "이 제품들은 낙상 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패드가 말발굽 형태로 제작되는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심평원으로부터 비급여 허가를 받음에 따라 본격 출시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골절 환자 및 골절이 우려돼 재활과 이동이 불편했던 환자들이 큰 걱정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유미어스액티브는 "벨트형과 팬티형, 오픈팬티형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처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며 "팬티형은 두껍지 않고 유연한 보호패드로 인해 착용 후 일상복을 입어도 외관상 티가 잘 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외출 혹은 야외활동 시 속옷으로 착용할 수 있고 오픈형은 요실금 등의 이유로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팬티 하단이 오픈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미어스바이오 유창곤 대표는 "벨트형으로 제작된 제품은 벨크로 형식으로 돼 있어 환자 스스로 쉽게 착용이 가능하며 주로 재활 의료기관, 척추 관절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이나 외래 환자가 이동하거나 재활훈련 시에 착용해 골절 우려를 덜 수 있음은 물론 퇴원 후 가정내에서 착용해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의 위험 등을 줄여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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