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서울대병원이 지난 11일 '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2월, 이를 이행하고 단순 법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심의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의·자문·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은 2021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배포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에 참여하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 및 관련 종사자를 지원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2018년 국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센터장 김범석 혈액종양내과 교수)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말기 환자를 위한 총체적 돌봄과 임상윤리를 융합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삶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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