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3세 딸을 대형 트럭으로 밀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최근 사형 집행됐다.
더 큰 문제는 딸을 이용하려 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딸을 밀쳐 달려오던 트럭과 부딪히게 했다.
하지만 딸은 대형 트럭의 바퀴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그는 잡일을 하며 3세 딸과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사들로부터 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법원은 그에게 고의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고, 최근 집행이 이뤄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