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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충주에 사업장을 두고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된(4월 7일 이전 개업)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유흥 및 사치 향락업종, 휴·폐업자, 체납자, 농특산물 택배지원사업 수혜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1∼31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미정 시 경제기업과장은 "사업이 비대면 주문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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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