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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전 국회의원 A씨와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에 연간 기부한도액(1억5천만원)을 초과해 714만원가량을 A씨에게 추가로 기부하는 등 총 8천304만원가량을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초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shchon@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4-10-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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