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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혼획이 로또라고?…동해해경청, 고래류 불법포획 특별단속

기사입력 2024-10-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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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3천만∼1억원 위판…혼획 빙자 불법포획·유통사범 단속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동해안에서 밍크고래를 비롯한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는 혼획 사례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고래류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밍크고래는 마리당 3천만원에서, 높게는 1억원에 위판되고 있어 이른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고래류는 2006년 해양상태계법을 제정해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밍크고래 등 91종의 보호 대상 해양생물을 포획·판매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2개월간 시행한다.

단속은 불법 포획 사전모의 단계인 금지 어구 제작·적재 행위, 그물에 걸려 살아있는 고래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 행위, 불법포획 후 육상으로 운송해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 육·해상 전방위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고래류 혼획 신고 시 파출소 경찰관이 혼획 경위를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확인 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 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래 불법포획 청정 국가로서 위상을 높이고 보호 대상 해양생물 보존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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