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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래류는 2006년 해양상태계법을 제정해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밍크고래 등 91종의 보호 대상 해양생물을 포획·판매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2개월간 시행한다.
단속은 불법 포획 사전모의 단계인 금지 어구 제작·적재 행위, 그물에 걸려 살아있는 고래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 행위, 불법포획 후 육상으로 운송해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 육·해상 전방위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고래류 혼획 신고 시 파출소 경찰관이 혼획 경위를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확인 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 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래 불법포획 청정 국가로서 위상을 높이고 보호 대상 해양생물 보존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