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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체, "처음 계약때 '최장 10년' 얘기 못 들어…행정심판 청구"
지난 10년여간 이 부지를 빌려 골프연습장 영업을 해 온 민간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농업용 저수지로 1964년 준공된 기흥호수는 총저수량 1천165만9천t, 면적 2.58㎢ 규모의 농업기반시설이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목적 외 사용허가 사업의 하나로 2014년 9월부터 기흥호수변 부지와 수면 등 6만여㎡를 골프연습장 운영 업체 A사에 임대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저수지 등 농업 기반 시설을 낚시터나 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려는 민간에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기흥호수 수상 골프연습장의 경우 A사가 2014년 9월 처음으로 1년 10개월간 임차한 데 이어 사용허가 연장 계약에 따라 올해 7월 말까지 총 9년 10개월간 임차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공사는 지난 7월 말부로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목적 외 사용허가 사업 관련 지침에 '총 임대차 계약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용인시의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에 따른 지역 사회 요구가 많아 임대 기간을 더 연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사용허가 10년이 만료돼 올해 7월부로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며 "이미 2022년과 작년 연장 계약 당시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은 최초 계약일인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총 계약 기간 10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한다'고 명시했으므로 A사 측엔 계약 종료 시점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종료는 지역 사회에서 기흥호수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계속해 온 점, 환경 단체가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해 온 점, 용인시가 공문으로 '수질과 경관 보호 등 공익을 고려해 계약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해 온 점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사용허가 중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해 온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은 "기흥호수를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해 온 입장에서 농어촌공사 측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기흥호수가 시민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용인시와 기흥호수 공원화의 청사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골프연습장 운영 업체에서는 공사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A사 대표는 "처음부터 공사 측에서 최장 10년밖에 못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더라면 애초 이 사업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그간 시설 투자비만 40억원을 들여 사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수변 부지와 수면 사용 허가를 중단한다고 하면 업체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에는 다른 사업자가 공사와 계약한 것을 우리 회사가 이어받았던 것"이라며 "정확하게 따지자면 우리 회사와 공사 간 최초 계약 시점은 2016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본 후 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goal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