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10대 아들과 그의 친구를 부추겨 무장 강도를 하게 한 후 체포되자 책임을 떠넘긴 비정한 아버지가 법정에 섰다.
아들과 아들 친구가 권총과 칼을 들고 편의점, 주유소 등 7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는 도주할 차량에 앉아 망을 보았다.
결국 이들은 경찰에 체포됐는데 A는 "아들과 아들 친구가 나를 설득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다 아들이 법정에 출석하기 직전 그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이 부추긴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어떻게 미성년자인 아들과 아들 친구를 범행에 끌어들일 수 있는가? 아이들의 인생을 망친 것과 같다"고 지적한 후 "더 일찍 인정했더라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하고, 최근 15세가 된 아들에게는 징역 3년 6개월형, 17세인 아들 친구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결정했다.
다만 아이들은 각각 수감 1년 후, 10개월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선고를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