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법령상 교내 마약류 사안 발생 시 학교장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안 특성상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매뉴얼에 포함됐다.
또한 학생 마약류 사안 발생 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사안 처리 지원단'이 해당 학교에 대해 수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제작한 아동·청소년 마약류 예방·대응 매뉴얼이 학교 내 사안 발생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toz@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