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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아내에게 하루 100통씩 정체를 밝히지 않고 전화한 남편이 체포돼 화제다.
발신자 번호가 표시가 안 되어 차단할 수도 없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잠을 자거나 함께 있을 땐 전화가 오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남편이 그녀의 휴대폰을 빌려 게임을 할 때에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효고현 경찰은 지난 4일 38세 남편을 '스토킹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것도 아니고 갈등도 없다는 점에 의아해 경찰이 그랬던 이유를 묻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냥 전화를 걸었다"고 답했다.
경찰은 "특이한 경우"라며 벌금이나 훈방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