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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불륜 커플 경고에도 신체 접촉, 해고…"부당한 처사" 소송

장종호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9-09 08:17


사내 불륜 커플 경고에도 신체 접촉, 해고…"부당한 처사" 소송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직장 내 불륜 관계였던 남녀가 키스하는 모습이 들통나 해고된 후 회사를 고소했다.

소후닷컴, 시나닷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쓰촨성에 있는 제약회사 사내 불륜이었던 리우(남)와 첸(여)은 키스를 비롯해 은밀한 행동을 하다가 해고됐다. 이에 이들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23만 위안과 2만 6000위안의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리우의 아내는 둘의 관계를 회사 게시판에 공개하면서 불륜 사실이 드러났다.

게시된 SNS 문자에는 '사랑해', '항상 보고 싶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회사 측은 둘을 불러 주의와 함께 경고를 했다. 이후 리우는 아내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가를 냈으며 첸의 남편은 회사를 찾아와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둘의 애정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둘은 회사 내에서 키스는 물론 부적절한 신체 접촉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한 회사 동료들은 더 이상 참을 수없어 회사 경영진에 알렸고, 둘은 결국 해고됐다.

사측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직원들로 인해 회사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부당한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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