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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베트남에서 10대 딸의 '처녀성'을 판 비정한 엄마가 기소됐다.
이어 "처녀인 자신의 14세 딸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서 1억동(약 540만원)을 요구했다. 당시 딸은 만성 당뇨병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었다.
덩이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하자 그녀는 며칠 후 전화를 걸어 가격을 6000만 동으로 낮췄고, 덩은 3000만 동(약 162만원)을 제시했다.
그녀는 "너의 만성 당뇨병 치료비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딸을 설득했다.
충격을 받은 딸은 이혼 후 혼자 지내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둘을 체포해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범죄 혐의를 시인했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네티즌들은 "엄마가 아니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딸은 몸도 마음도 고통스러울 것", "이성을 잃은 엄마가 딸의 인생을 망쳤다" 등 비난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