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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숙박업소 업주 살인 사건'으로 지난 25일 구속된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의 '2011년 살인·절도 사건 판결문'에는 과거 범행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2011년 7월 6일 자신이 살던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전 일터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집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쓰레기 문제로 갈등을 빚은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실랑이는 서로를 향해 신발을 던지며 상해를 입히는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자기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튿날 오전에는 집 안에 방치한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옮길 중형 세단을 렌터카 업체에서 빌렸다.
미리 준비한 포대에 시신을 넣으면서 B씨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쳤고, 주거지 인근 대교 아래에 시신을 버렸다.
A씨는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살인·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검사의 청구는 기각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으로 A씨가 장래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13년 후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만기 출소 뒤 지역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간 A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지난달 29일 광주 서구 한 폐업 숙박업소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했다.
물건을 훔치던 A씨는 자신을 발견한 60대 업주를 둔기로 여러 번 내려쳐 살해했고 숙박업소 1∼5층을 오가며 객실 등에 있는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연락이 두절됐다'는 업주의 친척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지난 6월 폐업한 숙박업소에는 업주를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이 없었는데, 사건 당일 A씨가 유일하게 업소에 출입했다는 점을 토대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A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했지만,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서 자신의 혐의를 뒤늦게 시인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A씨에게 당초 금품을 훔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구속했다.
오는 29일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에서 현장 검증을 벌여 정확한 경위·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dau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