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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이 확정된 과세물건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해 준다.
건축물 멸실 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를, 건축이나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각각 면제한다.
침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체취득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미 고지된 주택·건축물 재산세 등은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거나 취득세 등 납부 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완주와 익산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호우 피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