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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사업 기준선' 기준 중위소득 '역대최대' 6.42% 오른다(종합)

기사입력 2024-07-25 16:02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5 uwg806@yna.co.kr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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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9천913원→609만7천773원

내년도 4인가구 월소득 195만1천287원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체계, 정액제→정률제 변경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7천773원으로 결정됐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자동차 재산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고, 17년간 유지되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천773원으로, 올해 572만9천913원 대비 6.42% 올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239만2천13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였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2024년에 각각 5.02%와 5.47%, 6.09% 등 크게 올랐고 올해 또다시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1천287원, 의료급여 243만9천109원, 주거급여 292만6천931원, 교육급여 304만8천887원 이하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므로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5만1천287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76만5천44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내년부턴 2천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해 자동차 재산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1천600cc 미만,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왔는데,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사회적 정서와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되, 대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는데,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변경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내 정서상 부양의무자가 굉장히 부자인데 생계급여를 지원한다는 게 아직은 딱 맞지 않고, 게다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분들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기준 자체는 유지하되 완화하면서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75세 이상에게 추가 적용되던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역시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1천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의료급여 '정률제'로 개편…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 2배로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본인부담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 해에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가 있는 환자는 예외다.

2007년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 본인 부담을 도입하며 17년간 정액제로 유지됐던 본인부담체계도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천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천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천원, 약국에서 500원을 부담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의원에서 4%, 병원·종합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에서 8%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단 2만5천원 이하는 현행 정액제로 유지하고, 약국에서의 부담금액은 5천원으로 상한을 설정했다.

정부는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해 과다한 의료이용 경향을 낮추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달 지원하던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더라도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등 다른 조치가 병행되므로 대다수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 장관은 "이번 개편의 목적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의료급여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월 3회 내지 5회 평균적으로 외래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수급자께서는 본인 부담이 없거나 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진료 등 의료서비스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수급자 91%는 본인 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152만명 중 실제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건 7만3천여명으로, 최대 인상되는 본인 부담금은 6천800원 정도다. 더욱이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돼 한달에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1천원∼2만4천원 올리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29%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7천원, 중학교 67만9천원, 고등학교 76만8천원 등 올해 대비 약 5% 올렸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jandi@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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