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장애인 보조견 동행권 보장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보조견의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하게 활동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