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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전 남편 최민환의 업소 출입 및 성매매를 폭로한 율희가 다시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 재산분할 소송전에 나서는 이유를 밝혔다.
이혼을 둘러싼 많은 루머가 쌓이면서 양육권을 포기한 율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율희는 이혼 1년 만에 전 남편에 대한 작심발언을 쏟아내 반전을 맞았다. 율희는 지난달 개인 계정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 업소에 출입, 성매매한 과정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여기에 시부모가 있는 가운데 성희롱을 이어갔다는 충격저인 사실을 밝혔다.
율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혼 1년 만에 전 남편 최민환이 가져간 양육권과 친권을 되찾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불합리한 판결도 뒤집기 위해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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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 남편의 성매매를 폭로한 과정에 대해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진짜 밝히고 싶지 않았다. 그 누구보다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처음 아이들을 내가 데려온다고 했을 때 하나하나 따질 수 없었다. 당시엔 이혼 관련 지식이 없었고 그냥 지치고, 괴롭고, 정신이 온전치 못 했다. 한없이 무섭고 작아질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가장 힘들 때 잠깐의 선택으로 많은 후회를 했다는 율희는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 돌입했다. 율희는 변호사에게 "지난해 12월 이혼하면서 양육권은 전 남편이 가졌다. 조정 내용에서 면접 교섭은 수시로 자유롭게 하고 대신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0원으로 합의를 봤다. 친권은 반반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한쪽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해서 전 남편 쪽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를 듣던 변호사는 "아직 이혼한지 1년이 안됐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3년내 가능하고 재산분할도 이혼 후 2년 내에 가능하다. 이혼 후유증이 3년 정도 가는데, 아이셋을 낳고 5년을 살았는데도 그 기간이 다 사라진 셈이다. 끝맺음을 제대로 했어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