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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프랑스 여성이 20년 동안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그녀는 1993년 프랑스텔레콤(현 오렌지)에 취업했는데, 회사는 선천성 편마비(얼굴과 사지의 부분 마비)와 간질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조정된 직책을 제안했다.
2002년까지 비서실과 인사·총무부서에서 일하다가 프랑스의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회사는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20년간 어떤 업무도 부여하지 않은채 급여만 지급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회사 측은 업무에 대한 부적합성과 직장 내 편의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사실상 재택 대기인 것이었다.
그녀는 "집에서 나 자신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출퇴근을 안 해 이동 거리는 80% 감소했으며 더 이상 직장과 사회에서 내 자리가 없다는 것을 느낀다"고 전했다.
변호사는 "그녀가 이런 상황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다"며 "회사의 방조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와 도덕적 괴롭힘 및 차별에 대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