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시장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까지 GA 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작성계약' 혐의에 대한 자율시정 기간을 운영한다.
자율시정 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작성계약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임직원이나 설계사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제재를 부과한다. 또한 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 방조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등록 취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