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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노인복지시설인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되고,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객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이후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