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타인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지난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