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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갓 스무 살이 된 한 여성이 30대 형부 친구들부터 도가 지나친 농담을 들었다며 '성희롱이 맞는지 판단 해달라'는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어 A씨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자 형부는 "옆쪽으로 앉아서 먹어, 고기 사줄게"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고기는 안 사주셔도 된다"라고 정중히 말씀 드리고 형부와 조금 떨어진 옆자리에 앉았다.
문제는 A씨가 형부와 가까운 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거 성희롱 맞죠? 언니한테 말했는데 1차로 언니랑 형부랑 싸웠다고 하는데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A씨는 "형부가 한 말도 아닌데 좀 과한가 싶기도 하다가도 친구들한테 너무 창피하고 열받는다. 그냥 사과받고 넘어가야 할까요? 참고로 언니는 저보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사과받고 끝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언니 이혼 시킬 거 아니면 적당히 사과받고 끝내라", "형부랑 거리를 둬라", "그런 말 했을 때 가만히 있던 형부도 친구들과 끼리끼리다",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언니도 똑같다", "이런 건 부모님께 말해야 한다"라며 분노했다.
한편 성희롱은 크게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로 나뉜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이며,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직장 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소희 기자 961209@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