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스타일러)의 품질보증 기간을 1년, 핵심 부품인 컴프레셔(기체 압축기)의 품질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유사투사자문업·단기물품대여서비스업에 대한 분쟁 기준도 신설됐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 체결이나 중요사항 미고지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청약 철회 보장 및 계약 해지 등의 기준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