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척공정 보유사업장에서 유해 물질로 인한 급성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공업용 세척제에 노출될 경우 피부건조, 충혈, 홍반, 수포형성 등 피부 발진부터 중추신경계 억제로 무의식이나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고, 간수치 상승으로 황달이나 간비대는 물론 심할 경우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때문에 세척제 제조업체 및 취급 사업장은 화학물질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정확히 작성하고, 안전성을 적절히 판단해 세척제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주세척제로 사용하던 디클로로메탄과 염화메틸렌, 메틸클로라이드 등이 2020년부터 환경규제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사용이 규제되자, 일부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을 비밀리에 사용하거나 대체물질로 독성이 더욱 강한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세척제 취급공정에서 비일비재하게 독성간염 중독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작 사업장 관리자와 유해인자 노출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사업체와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수검자가 전체의 8%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 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규정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으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은 없다.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및 보호할 수 있다. 주요 검진 대상자는 화학적 인자(164종), 분진(7종), 물리적 인자(8종), 야간작업(2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로, 세척제 취급공정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된다. 특히, 독성간염은 대부분의 경우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으로 간기능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기에 세척제 취급공정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정애 GC녹십자의료재단 직업환경의학센터 센터장은 "유해인자 접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반드시 화학물질의 상세 정보를 파악해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적절한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해야 한다"며 "많은 근로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검진을 통해 직업성 질환을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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