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실에서 호캉스' 문자를 환자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일으킨 한의사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
실제로 한의협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과잉광고 금지와 신고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글을 게시하는 등 내부 자정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 건을 구실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기만하거나, 한의계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시도하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의 한 한의원은 최근 병실에서 건강보험으로 호캉스를 보내는 방법을 알리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었다. 관할 지자체는 이 같은 문자 메시지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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