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무전취식'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 중랑구에서도 비슷한 '먹튀(먹고 튀기)'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의 말에 따르면, 해당 도주범은 4만 4천원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심지어 가게에서 거짓 전화통화를 3차례나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4만 4천원도 없는 중화동 XXXX야. 월요일에 중랑 경찰서에 가겠다."라며 분노했다.
이어 A씨는 "잡히면 절대 봐주는 일 없을 것이다."라며 "너 다시 올까봐 혹시나 하고 우리 엄마 (가게) 문 안 닫고 1시간이나 더 기다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경기 부천시의 한 고깃집에서 4명의 남성 일행이 약 9만3천원어치의 음식과 주류를 먹은 후 돈을 내지 않은 채 도주한 먹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