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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꼴도 보기 싫습니다.", 흡연에 불법 알바까지…비행 청소년을 둔 학부모의 호소

황수빈 기자

기사입력 2023-06-13 17:31


"딸이 꼴도 보기 싫습니다.", 흡연에 불법 알바까지…비행 청소년을 둔 …
출처 : 픽사베이

훈육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중학교 2학년 외동딸 때문에 힘들다는 한 학부모의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딸 아이가 꼴보기도 싫어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중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 술, 담배를 하는 것을 학교에서 연락이 와 알게 되었다."라며 "처음에는 호기심이라고 생각하고 잘 타이르고 경고 정도로 끝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딸이 배우고 싶은 것이 생겨 학원에 보내달라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원 끝나는 시간인 10시까지 놀다가 학원 앞에서 기다린 척 한 것이었다."라며 "휴대폰 검사해보니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와 공원, 노래방에서 사진을 찍었더라. 남편이 너무 화나서 엎드려 뻗쳐 시키고, 엉덩이를 10대 가량 때렸다."라고 전했다.

심지어 딸은 부모의 훈육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도 담배를 끊지 못했고, 크게 혼이 날 것이 두려웠던 딸은 가출을 하기도 ?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딸은 추궁하는 부모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고, 이에 분노한 A씨의 남편이 뺨을 3대 가량 때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딸의 비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전동킥보드를 타면 안된다는 부모의 말에도 계속해서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부모 몰래 집에서 딱 보정 속옷을 입고, 딱 달라붙는 티셔츠에 핫팬츠까지 입고서 SNS 라이브 영상을 찍기도 했다.

그러던 중 딸의 휴대전화가 끊기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A씨는 "딸이 문자 알바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돈도 못 받고, 불법 문자로 휴대폰이 정지된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알게 된 A씨의 남편은 또다시 딸에게 손찌검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다음 날 담임 선생이 딸의 몸에 있는 멍자국을 보고, 이를 신고한 것이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것이 2번째라 경찰과 아동 담당관과 집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법원 출석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말썽은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시험 기간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겠다는 딸의 말을 믿었으나, 딸은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

이에 A씨는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런 상황에서 단 한 대도 때리지 않고 아이를 어떻게 훈육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제 지긋지긋하고 믿음도 안 생기고 지쳐만 간다. 말도 하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답이 없다. 마냥 지켜봐주는 게 최선이냐."라고 한탄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 글만 읽어도 지친다.", "어느 정도 매로 다스리고, 부모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한다.", "마냥 사춘기, 중2병이라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라. 품행 장애도 약물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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