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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체공휴일 지정된 29일에 만기 도래한 대출, 기한 하루 연장된다"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3-05-24 09:29 | 최종수정 2023-05-24 09:44


오는 2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날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 도래 시 다음날로 만기가 하루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대체공휴일을 맞아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금융시장 역시 휴장한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없이 다음날로 연장된다.

예금 만기가 29일일 경우에도 다음날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며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할 경우 직전 영업일인 26일 인출이 가능하다. 29일 전후 환매 대금 인출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 환매 일정이 다르기에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를 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으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와 보험, 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이라면 다음날로 출금일이 변경된다.

보험듬 지급이 29일 전후로 예정돼 있다면 종류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으로 지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29일 거액의 자금이 피요한 경우라면 사전에 자금 인출을 해두거나 인터넷 뱅킹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한도를 상향해 두어야 한다.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 건의 경우에도 금융사 창구가 휴무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사전에 거래은행 등에 확인을 해두거나 거래일을 조정해 두는 것이 좋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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