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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처음"…어묵 국물 샜다고 30만원 보상하라는 손님

황수빈 기자

기사입력 2023-05-18 15:23


"이런 경우는 처음"…어묵 국물 샜다고 30만원 보상하라는 손님
출처 : 보배드림

어묵을 포장해 간 손님이 어묵 국물이 차에 샜다는 이유로 30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뉴스에서만 보던 일 제가 당했어요. 보상해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손님이 어묵 포장 3,000원어치를 했는데 장 보시면서 장 본 것을 어묵 위에 올려놓은 것 같더라."며 "어묵 국물이 샜다고 보상해달라고 오셨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내부 시트 세차까지 생각을 했으나 손님은 시트를 드러내야 한다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A씨는 "오래된 국산 차인데 수입차 튜닝하는 곳에 물어봐서 견적을 뽑았더라. 최소 30만원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손님에게 세차와 시트 클리닝을 해 보는 방법을 제시했으나, 손님은 "그래도 안 빠지면 어떡할 것이냐, 내가 거기를 어떻게 신뢰하냐"라는 식으로 말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가게 마감하고 남편과 이야기 나누고 CCTV로 정황을 다 살펴봤다. 아무리 봐도 몇 번을 봐도 직원이 어묵 국물이 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줬다. 손님이 장바구니에 넣으면서 가는 것까지 모두 확인했다."라며 당시 직원이 어묵 국물이 새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본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판매가 완료되었다. 그런데 배상까지 해야 하냐.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며 "택시도 차 훼손 시 배상 15~20만원 적혀 있는데 30만원 배상이라니, 냄새 안 빠진다고 차라도 바꿔달라고 할 기세 같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 보관 잘못이니 배상해줄 필요가 없다.", "매장 실수인 줄 알았지만 CCTV 확인 해보니 매장 실수가 아니었다고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줘라.", "무거운 것을 올려서 터진 거면 본인 과실이다."라고 조언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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