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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 "노조 활동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준 적 없어…교섭 성실히 응할 것"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3-04-27 16:14


아성다이소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성다이소의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성실히 대화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성다이소가 노동삼권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을 운용하고 있으며 거의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성다이소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 없다"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했다

이어 회사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성다이소는 다이소물류센터지회와(이하 '지회')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지회의 상견례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필수적 정보를 기재해 알려달라는 공문을 지난 3월 13일 지회측에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다이소 측은 그러나 지회가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다 지난 4월 12일이 되어서야 공문을 보냈으며 지회 요청 기한에 맞춰 5월 첫째주에 상견례가 가능하다는 회신 문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아성다이소는 "상견례 시작 전에 여론몰이를 위한 기자회견부터 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지회도 교섭을 중심으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다.


한편 아성다이소는 취업규칙과 관련한 논란에도 입을 열었다.

일부 언론에서 아성다이소의 취업규칙 일부분이 공개되면서 노동자 측에 불리함과 동시에 자주적 권리를 옥죄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아성다이소는 "근로자가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취업규칙 또한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 및 변경 신고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정부관계부처 점검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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