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20일부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 4종을 판매한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서'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아야 하며, 가입은 '영업점 창구'와 '우리WON뱅킹'에서 가능하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소득세로 부과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고자 4종의 상품 출시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청년층의 금융 트랜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청년층 타겟 펀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