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등에 대비해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 점검에 나섰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외환위기 시기 국내에서 이미 유사 조처를 시행한 전례가 있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부실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말까지 은행, 보험, 증권, 종합금융 등 업권별 모든 예금에 대해 원금 및 이자전액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며 1998년 7월 조기 종료됐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