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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사태'에 금융당국 '예금 전액보호' 검토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3-03-15 09:29 | 최종수정 2023-03-15 09:49


금융당국이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등에 대비해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 점검에 나섰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뱅크런 발생 시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앞서 미 정부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5000만원으로 제한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외환위기 시기 국내에서 이미 유사 조처를 시행한 전례가 있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부실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말까지 은행, 보험, 증권, 종합금융 등 업권별 모든 예금에 대해 원금 및 이자전액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며 1998년 7월 조기 종료됐다.

한편 금융당국과 예보는 SVB 사태 대응과 별개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중이다. TF는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해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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