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세금을 피하고자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650만명분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 취급돼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되지만,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에 적발된 액상형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는 총 28만㎖로 약 650만명이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1㎖당 내국세가 1799원인 점을 고려하면 탈루 세액은 약 5억원에 달한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된 비율은 수입신고 건수 기준 17%로 세금 포탈 시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입 물품 정밀 분석을 통해 물품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하는 각종 세금 포탈 시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