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코로나19 테마주'로 불리던 일양약품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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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 치료 후보물질의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어 5월 러시아에서 관련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2020년 초 2만원대였던 일양약품 주가는 2020년 7월 장중 10만65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임상 시험 실패 사실을 공시하면서 주가는 급락을 거듭해 5일 종가 기준 1만7650원으로 주저앉았다.
경찰은 이와 연관된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20년 3월 발표된 보도자료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으로 봤다. 일양약품이 연구팀 보고서와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넣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일양약품 주가가 폭등했던 2020년 중반 오너가 등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정황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경찰 역시 이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속세 납부용'이 그 배경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4일 일양약품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언급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일양약품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 배경은 당사의 주식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일부 주주들이 2021년 5월 고소장을 접수하여 1년여간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이라면서,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 기관을 통해 소명했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본 건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중단 '후유증'…다른 제약사로 '불똥'?
일양약품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던 업체들이 적지 않았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임상 중단이 연달아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나선 국내 업체는 30곳 이상이고, 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업체도 일양약품을 비롯 GC녹십자, 부광약품 등 10여곳에 달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일양약품 수사를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양약품 역시 "국민건강 증대와 보건향상을 위해 '약물재창출' 및 신물질 개발에 관한 다각적인 임상과 실험을 이어 가고 있으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런 실험과 조치가 없었다면 제약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일양약품은 좋은 신약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끝까지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주가 급등과 급락이 거듭되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고소로 시작된 일양약품 수사가 관련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오너가가 주가 고점에서 보유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부광약품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2월 소액주주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포기 선언을 앞두고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 일가가 주식을 대량 매도해 피해를 떠넘겼다"면서 김 회장 일가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엔데믹 분위기에 '코로나19 테마주'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