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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세제 개편'…최대 수혜는 연봉 1억원 안팎 소득층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2-07-24 10:09 | 최종수정 2022-07-24 10:53


정부가 최근 소득세재 개편안을 내놓았다. 서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고 배경도 밝혔다.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표 구간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는 5000만원으로 상단을 올렸다. 다른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직장인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세제 개편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계층은 연봉 1억원 안팎의 소득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율 시스템에서 동일한 조건 변경을 가할 경우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의 감세 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재정지출과 달리 감세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돌려받을 것이 많은 구조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돌려받을 것도 없다.

총급여액에서 빠지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는 누진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 변경이다. 늘어나는 식대 비과세 연간 한도 120만원이 각자의 한계세율 구간에서 영향을 준다.

6%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선 세 부담 감소액이 7만2000원에 그치지만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선 18만원, 24%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8800만원 구간에선 28만8000원, 35% 세율이 적용되는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에선 42만원으로 불어난다. 최고 과표 구간인 10억원 초과 구간에선 세 부담 감소액이 54만원에 달한다. 과표 변경과 식대 비과세 확대를 조합하면 고소득자일수록 감세 폭이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고소득층의 지나친 세 감면을 차단하기 위해 총급여 1억2000만원(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자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원 줄이겠다는 방안을 공개했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들은 과표 상향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액이 54만원이 아닌 24만원이 된다. 상황을 종합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가장 높은 과표구간인 4600만∼8800만원 구간이 소득세제 개편의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다. 총급여로 보면 7400만∼1억2000만원인 연봉 1억원 안팎의 소득계층이다.

한편 정부 안팎에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서 총급여 1억2000만원을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 관련 소득층을 소득세액 공제 개편의 기준으로 활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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