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소득세재 개편안을 내놓았다. 서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고 배경도 밝혔다.
총급여액에서 빠지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는 누진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 변경이다. 늘어나는 식대 비과세 연간 한도 120만원이 각자의 한계세율 구간에서 영향을 준다.
6%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선 세 부담 감소액이 7만2000원에 그치지만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선 18만원, 24%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8800만원 구간에선 28만8000원, 35% 세율이 적용되는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에선 42만원으로 불어난다. 최고 과표 구간인 10억원 초과 구간에선 세 부담 감소액이 54만원에 달한다. 과표 변경과 식대 비과세 확대를 조합하면 고소득자일수록 감세 폭이 커지는 구조다.
한편 정부 안팎에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서 총급여 1억2000만원을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 관련 소득층을 소득세액 공제 개편의 기준으로 활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