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푸드트럭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항공기 전면 도배 광고도 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에는 그동안 자사 광고만 가능했으나 개정령안에 따라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에도 상업 광고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교통 신호기 근처 등에 디지털 동영상 옥외 광고 설치를 제한했으나, 버스정류장·노선버스 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디지털 광고물은 예외로 인정해 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그간 법적 근거가 없었던 지자체 간 경계 안내 표지를 '공공목적 광고물'로 편입해 지자체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현행 15일 이내 규정으로 인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도 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표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