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메신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 피싱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급박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돈을 빼앗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이 늘면서 사기 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 피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령별 피해액은 40~50대가 8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이 61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 이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출처가 불명확한 URL 주소는 절대 터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속아서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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