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섬유제품 관련 소비자 분쟁 10건 가운데 6건은 제조·판매업자, 세탁업자 등 사업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책임 사례는 전년 대비 7.9% 포인트 증가했으며 소비자 책임은 9.8% 포인트 감소했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으로 판단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제조 불량(38.9%)이었다. 염색성 불량(28.1%), 내구성 불량(26.4%), 내세탁성 불량(6.6%) 등이 뒤를 이었다.
세탁업자 책임 사례 중 51.3%는 부적합한 방법으로 세탁을 한 경우였다. 다음으로 세제 사용 미숙(14.4%), 오점 제거 미흡(10.1%), 수선 불량(9.4%) 등이 많았다.
소비자 책임 사례 유형은 취급 부주의가 73.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26.7%는 착용 중에 발생한 외부 오염에 의한 것이었다. 취급 부주의의 원인은 보관·관리 부주의, 세탁 주의사항 미준수, 외부 물질·외력에 의한 손상 등이었다.
취급 부주의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고, 세탁업체에 세탁을 의뢰한 경우 제품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완료된 후에는 즉시 회수해 하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조·판매업자, 세탁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품질 개선 요청에 나설 계획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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