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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옷 프린팅 접착불량 등 섬유제품 소비자분쟁 60%는 사업자 책임"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1-03-18 10:15


지난해 섬유제품 관련 소비자 분쟁 10건 가운데 6건은 제조·판매업자, 세탁업자 등 사업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섬유제품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요청은 3469억원으로 전년 대비 30.7%가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책임소재별로는 품질 하자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8.3%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세탁업자 책임은 12.6%, 소비자 책임은 7.2%였다.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책임 사례는 전년 대비 7.9% 포인트 증가했으며 소비자 책임은 9.8% 포인트 감소했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으로 판단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제조 불량(38.9%)이었다. 염색성 불량(28.1%), 내구성 불량(26.4%), 내세탁성 불량(6.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제조 불량의 경우 상표나 로고, 장식 등 접착이 불량한 경우가 22.5%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접착 불량의 경우 2018년 72건, 2019년 109년, 지난해 147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품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탁업자 책임 사례 중 51.3%는 부적합한 방법으로 세탁을 한 경우였다. 다음으로 세제 사용 미숙(14.4%), 오점 제거 미흡(10.1%), 수선 불량(9.4%) 등이 많았다.

소비자 책임 사례 유형은 취급 부주의가 73.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26.7%는 착용 중에 발생한 외부 오염에 의한 것이었다. 취급 부주의의 원인은 보관·관리 부주의, 세탁 주의사항 미준수, 외부 물질·외력에 의한 손상 등이었다.


취급 부주의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고, 세탁업체에 세탁을 의뢰한 경우 제품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완료된 후에는 즉시 회수해 하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조·판매업자, 세탁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품질 개선 요청에 나설 계획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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