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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을 하다보면 부부싸움은 하기 마련이고 누구나 한번쯤은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고 해도 막상 이혼 소송 서류를 받았을 때 그 충격은 무척 클 것이다.
이혼 소장은 외면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소송은 시작된 것으로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살펴본후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살펴봐야할 사항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해본 후 피고도 원고에게 반소를 청구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부동산과 예금, 보험금, 주식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도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대표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특히 주로 담당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법무법인 태원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예약을 통해 1:1 이혼상담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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