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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 종료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7-21 10:21


내달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사에 등록된 집·회사 주소 일괄 변경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가 종료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들은 신용정보원과 함께 무료로 제공해오던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가 8월 3일 종료된다고 안내 중이다.

각 금융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7월 31일이나 8월 2일까지 주소를 이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 거래하는 개별 금융회사에 직접 각각 주소변경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금융사 1곳에만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바뀌는 서비스다. 각 금융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우체국, 주택금융공사 등 사실상 전 금융기관이 포함돼 고객 입장에서는 유용한 서비스였다.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금융정보 미수령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주소지 오류로 우편물 송부·반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부수 효과도 있었다.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왔지만, 올해 초 통과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되면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졌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의 업무 중 '주소변경의 통보 대행' 항목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에서는 고객의 주소변경 요청 시 거래하는 개별 회사에 각각 주소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은행간 공조로 주소변경 대행 민간업체를 통한 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모든 금융사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가 어려운데다, 새 주소 등록 비용 또한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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