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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나트륨 함량정보 공개할 법적 근거 마련"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05-06 11: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는 어린이가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구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식약처는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및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해왔다.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과 성분명을 변경할 때 사후에 신고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들의 나트륨 일일섭취량을 3000mg 이하로 낮추기 위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Na 3000mg만큼' 체험단을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은 식습관 의지가 있는 20~30대 청년이나 3인 이상 가족(5팀)으로 총 선정 인원은 50명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마이나슈 공식 블로그에서 응모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생활 토크콘서트와 4주 실천프로그램, 저염 레시피 쿠킹클래스 실습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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