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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사내하도급 관련 소송서 불법판결 늘어…기업 인력운용 부담"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05-06 09:00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사내하도급 관련 소송에서 불법 파견 판결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업 인력 운용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경연은 6일 지난해 주요 기업 사내하도급 관련판결 분석 결과 13건 중 10건이 불법 파견으로 판결 났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주요 판결 5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과거에는 제조업 분야에 한해 불법 판결을 냈었지만 최근 간접공정, 사회하청, 비제조업 등 분야로 불법 판결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이 예시로 든 A사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하청 근로자 업무가 제조물을 운송하는 간접공정임을 인정하고도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관리자를 통해 지휘·명령했다는 이유로 불법 파견으로 봤다.

B사는 포장 업무를 맡은 하청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제3의 공장에서 근무했음에도 모바일 메신저 업무 관련 지시를 주고받은 것을 지휘·명령 행사 근거로 보고 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C사는 신규 사업을 위해 계열사 직원을 본사로 전출시켜 근무시켰으나 법원은 본사가 계열사 직원들에게 지휘·명령·인사관리를 한 점, 계열사에게 장기간 대규모 인원을 지속·반복해 전출시킨 점을 불법 파견으로 봤다.

한경연은 이어 생산공정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MES)을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 D사와 E사 사례의 경우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원은 D사에 대해 MES를 통한 작업내용 전달은 업무 지시에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E사에 대해서는 MES를 통해 공유된 작업방식의 임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근거로 업무지시와 관리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국내 파견법은 전문지식, 기술,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32개 업무, 최대 2년이라는 제한적 특성 때문에 도입 취지와 달리 고용 경직성을 높이고 있다"며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처럼 사실상 모든 업무에 파견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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