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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1~3인 가구는?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3-30 11:56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지급되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이에 모든 국민은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재원 대부분은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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